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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그는 선거비 보전 범위는 확대하고 선거비용 한도는 축소하는 내용을 이번 법안에 담았다. 15% 이상 득표 시 선거비용의 100%를 보전하는 현행 조항을 유지하되 10% 이상 득표 시 기존 50%에서 70%로 보전비율을 상향했다. 5% 이상 득표 시 선거비용의 50%를 보전하는 안도 신설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선거기간 중 단체 문자 발송을 선거관리위원회의 위탁발송만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안도 담았다. 발송 가능 횟수를 기존 8회에서 6회로 줄이고, 예비 후보 기간 중에는 3회 이내로 발송하게 했다. 선거 때마다 나타나는 무작위 홍보 문자 공해를 막겠다는 취지다.
각 입후보자들의 홍보 수단도 개선키로 했다. 인터넷 광고가 인터넷 언론사에만 한정되어 있는 현실을 개선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커뮤니티 게시판 등에도 후보자 광고를 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 비용도 개별 후보가 부담하기보다는 선관위가 부담해 위탁발송을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안도 포함했다.
이 의원은 “유권자로부터 제대로 검증받은 후보가 공직에 진출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고 우리 정치권에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국민 여러분의 뜻을 받드는 동료 의원들과 함께 이 법안을 조속히 발의하고 치열하게 토론해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