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주, 국제회의복합지구 추가 지정 대상지역 선정

문체부, 국제회의복합지구 운영계획 승인
인천 송도, 경기 고양 포함 7곳으로 늘어
연 2~3억 원 관광기금 지원, 부담금 감면
국제회의집적시설도 대상·지정요건 완화
  • 등록 2022-12-16 오후 11:51:19

    수정 2022-12-16 오후 11:56:21

[이데일리 이선우 기자] 대전광역시와 경상북도 경주시가 국제회의복합지구 대상 지역으로 선정됐다. 16일 문화체육관광부는 공모를 통해 접수된 지자체 국제회의복합지구 육성·진흥계획을 대한 지정요건 확인과 평가단 현장실사, 종합평가를 실시한 결과, 대전 사이언스 국제회의복합지구와 경주 비즈니스 국제회의복합지구 추가 지정 대상에 뽑혔다고 발표했다. 대전과 경주가 추가로 지정되면 인천과 광주, 고양(2018년 3월 지정), 부산, 대구(2020년 4월) 등을 포함해 국제회의복합지구는 모두 7곳으로 늘어난다.

대전컨벤션센터(DCC) 제2전시장 (사진=대전관광공사)
국제회의복합지구는 마이스(MICE: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회) 전문시설인 전시컨벤션센터를 중심으로 숙박과 관광, 쇼핑, 공연, 문화 등 국제행사 개최에 필요한 시설이 집적된 지역이다. 관광특구와 같이 관련 시설이 단지 형태로 모여 있어 각종 행사 개최 시 연계 운영이나 활용이 가능한 곳이 대상이다. 국제회의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요건은 ▲컨벤션센터 등 전문회의시설, 국제회의 외국인 참가자 수 ▲1개 이상의 국제회의 집적시설(숙박·대형 쇼핑몰·공연장 등) ▲교통 시설 및 안내체계 등 편의시설 ▲400만㎡ 이내 등이다.

국제회의복합지구는 문체부 공모를 통해 제출한 운영계획이 정부 승인을 받으면 해당 지자체장이 지구 지정을 할 수 있다. 복합지구에 지정되면 사업 공모를 통해 정부로부터 연간 2~3억 원의 관광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역단체장 재량에 따라 개발부담금과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교통유발부담금 등을 감면받을 수도 있다.

문체부는 지난 8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상황을 감안해 시행령을 개정, 지정요건 중 외국인 참가자 기준을 5000명에서 2000명으로 완화했다. 복합지구 내 집적시설의 범위는 객실 30실 이상 4·5성급 호텔과 박물관, 미술관, 체육시설 등으로 확대했다. 공연장 규모도 500석에서 300석으로 기준을 낮췄다.

경북 경주시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 (사진=경주화백컨벤션센터)
대전시 유성구 도룡동 대전컨벤션센터와 서구 만년동 둔산대공원 일대 총 216만㎡를 복합지구로 지정하는 계획안으로 정부 승인을 받아냈다. 국제과학도시 브랜드를 마이스로 연계하기 위해 이름도 대전 사이언스 국제회의복합지구로 정했다. 문체부는 “중부권 교통 요청지로서 이점을 살린 육성 잔략이 전반적으로 우수하고 컨벤션센터를 중심으로 호텔과 미술관, 공연장 등 8개 집적시설을 포함하고 있어 시설 간 연계를 통한 사업 발굴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경북 경주시는 신평동 경주화백 컨벤션센터와 보문관광단지 일원 178만㎡를 비즈니스 국제회의복합지구로 지정하는 계획을 제출했다. 역사와 문화, 관광자원과 원자력, 미래 자동차 등 미래산업을 연계한 국제행사 유치 등 중장기적 관점에서 파급효과를 고려한 복합지구 활성화 전략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컨벤션센터와 집적시설을 대상으로 자체 운영 중인 국제회의 지원제도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문체부는 올해 지정 대상과 기준을 완화한 국제회의 집적시설에 대해서도 내년 2월까지 추가 지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국제회의복합지구 활성화를 위한 관광기금 지원 공모 절차도 7곳 국제회의복합지구를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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