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원순 성추행 피해자 명예훼손' 남인순 무혐의 결론

"구체적 사실 적시 있었다고 볼 증거 부족"
  • 등록 2022-08-23 오후 4:31:24

    수정 2022-08-23 오후 4:33:41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 피소사실 유출 명예훼손 의혹’ 관련해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모 시민단체 공동대표에 대해 각각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23일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 사건은 고발인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해 검찰에 송치된 사건”이라며 “보완수사 결과, 피의자들의 대화 내용 등에 피해자, 피해내용에 대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는 지난해 1월 남 의원과 김 대표가 박 전 시장에게 피소 사실을 유출해 성추행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후 사건은 서울경찰청으로 이송됐고 지난 1월 경찰은 “당사자간 또는 서울시 젠더특보와 통화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가 특정됐다거나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혐의로 종결했다.

이에 사준모는 “담당 수사팀이 1년 가까이 수사를 진행했는데도 고발인이 제출한 증거 외 다른 내용이 없는 점에서 검찰 판단을 다시 한 번 받아보고자”며 검찰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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