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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9일 교육재정교부금의 총량 확대를 소득증가와 물가상승 범위 내로 제한하는 방향으로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놨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란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재원을 이전하는 제도로, 지자체의 교육기관과 교육행정기관의 설치와 경영에 필요한 재원 조성을 위해 국가가 교부하는 재원이다. 교부금은 내국세수에 연동되는 방식으로 산정되며 교부율은 20.79%다. 이에 따라 내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65조 1000억원이다.
그러나 저출산으로 초중고 학령인구는 크게 줄고 있는 만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내국세에 연동해 산정하는 방식을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KDI 추산에 따르면 학령인구는 2020년 546만명에서 2060년 302만명으로 감소하는데,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이 지속될 경우 6~17세 학령인구 1인당 평균 교부금액은 2020년 1000만원 수준에서 2060년 5440만원까지 늘어나게 된다. 학령인구가 45% 가량 줄어들 때 1인당 교부금액은 5.5배가 늘어나게 되는 셈이다.
김학수 KDI 선임연구위원은 “교육 수요자들이 줄어드는데도 여전히 늘어나는 내국세 수익의 20.79%를 자동으로 배분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구체적인 개편 방안으로 경상 국내총생산(GDP) 증가율과 연동한 산정 방식을 제시했다. 경상GDP 증가율(실질GDP 증가율+GDP 디플레이터)을 기준으로 교부금 총액을 안정적으로 증가시키는 가운데, 학령인구 비율이 전년보다 늘면 교부금을 경상GDP 증가율보다 더 큰 증가율로, 반대의 경우 낮은 증가율로 증가시키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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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는 우선 공동사업비 제도 도입을 시작으로 교부금제도 개선 작업에 착수해 교부율 조정 등은 장기적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공동사업비 제도란 시도교육청과 일반 지자체가 함께 예산을 투입해 초중등 교육 대신 고등교육과 평생교육, 직업교육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출산율은 떨어지고 경제성장으로 내국세는 늘어나는 상황에서 현행 교부금제도의 문제는 구조적으로 심화될 수 밖에 없다”며 “우선 제도 개선의 첫 단추로 공동사업비 도입을 구체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교부금율 조정 등은 결국 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으로 정부의 제도 개선 의지뿐 아니라 국회의 논의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육계에선 교부금을 줄이는 방향으로의 제도 개선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인건비와 시설비 등 고정 지출하는 항목들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학생들이 줄고 있으니 예산도 줄이자는 접근은 적절하지 않다”며 “무상교육·무상급식 등 교육 관련 복지정책이 확대됐다는 상황을 보더라도 예산을 지금보다 축소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학령인구가 감소하면서 전통적인 학습 수요자인 학생들은 줄고 있지만,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성인학습자·노인층의 교육 수요가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평생·직업교육에 더욱 많은 투자가 이뤄져야 하며, 교부금이 여기에 사용되도록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