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대건설 채권단은 이날 현대차그룹과 이같은 내용으로 현대건설 지분(34.88%) 매매 협상을 최종 타결지었다.
채권단과 현대차그룹은 매매 양해각서(MOU)에 현대건설 인수대금 조정 규정을 넣어 최대 3%(1530억원) 범위 내로 조정이 가능하도록 한 바 있다.
채권단은 늦어도 4월초께 인수대금 납입을 끝으로 모든 매각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현대차는 시장에서 알려진 것과 달리 MOU 규정을 지키며 가격 협상에 임했으며 채권단 역시 과도하게 가격을 깎거나 챙기는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며 "협상 과정에서 큰 난항은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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