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유용 의혹' 김혜경, 1심 선고 연기

선고기일 하루 앞두고 22일 변론재개
구체적 재개 사유는 알려지지 않아
檢, 결심공판서 벌금 300만원 구형
  • 등록 2024-08-12 오후 4:12:14

    수정 2024-08-12 오후 4:12:14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지난 대선 당내 경선 당시 경기도 법인카드로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에게 음식을 대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전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1심 선고가 하루를 남기고 변론이 재개됨에 따라 연기됐다.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지난달 25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오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앞서 재판부는 오는 13일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예정일을 하루 앞두고 변론을 재개했다. 구체적인 변론 재개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김씨는 이 전 대표가 당내 대선 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한 뒤인 지난 2021년 8월 서울 소재 음식점에서 민주당 관련 인사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 변호사 등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를 이용해 10만원 상당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대해 김씨 측은 식사비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된 사실을 전혀 몰랐단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남편인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를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당선되게 하기 위해 전·현직 의원 배우자를 매수하려 한 범행으로 기부행위 금액과 관계없이 죄질이 중하다”며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김씨 측은 “선거와 관련해선 식사 대접을 받지도 하지도 않는다는 원칙을 견지했다”며 “식사비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된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반박했다.

한편 김씨와 공동정범 관계인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는 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지난 2월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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