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리딩방’ 제재법 통과…“제2 라덕연 방지”

정무위 법안소위, 자본시장법 개정안 처리
김병욱·홍성국 의원안, 리딩방 제재 강화
‘주가조작 통로’ 유사투자자문업 철퇴
금감원장 “유사투자자문업 단속 추진”
  • 등록 2023-06-27 오후 5:43:20

    수정 2023-06-27 오후 5:43:20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주가조작의 온상이 된 불법 유사투자자문업(주식 리딩방)에 대한 제재 법안이 국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7일 오후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열고 유사 투자자문업자의 허위·과장 광고에 과태료 등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 개정안은 투자자문업자의 불건전영업행위 및 허위·과장 광고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골자다.

관련 개정안은 2021년에 발의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안과 홍성국 민주당 의원안을 병합 심의해 대안을 처리한 것이다. 법안에는 △유사 투자자문업자의 허위·과장 광고 금지 의무 신설 △손실 보전이나 이익을 보장한다는 약정 금지 △허위·과장 광고의 금지 의무 위반 시 형사 처벌 또는 과태료 3000만원 부과 내용 등이 담겼다.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發) 폭락 사태와 관련해 주가조작을 한 라덕연 호안 투자자문사 대표가 지난달 11일 오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식 등록된 투자자문업자를 제외하고는 주식 리딩방 등 양방향 채널 개설 자체가 금지된다. 100% 이익 보장 등 수익률을 명시하는 식의 과장·허위 광고도 불가능해진다.

국회가 이같은 개정안 논의에 나서는 것은 주가조작단이 자금을 끌어모으는 창구로 리딩방을 활용했기 때문이다. SG사태·주가조작 사태의 핵심 인물인 라덕연 호안투자자문 대표는 유사투자자문업·투자자문업 등록 및 폐업을 반복하면서 투자자를 모집했다.

라 대표는 2014년 7월 유사투자자문업 머니사이언스인베스트 설립을 시작으로 에베레스트파트너스, 호안, 알앤케이투자자문 등 여러 업체를 설립하고 폐업을 반복했다. 이중 에베레스트파트너스, 호안 등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등록조차 되지 않은 미등록 업체다.

법안을 발의한 홍성국 의원은 “2년 전에 법이 통과됐더라면 이번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투자 문화 전체를 바꿀 수 있는 법안인 만큼 조속히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관련해 금감원은 불법 주식 리딩방에 대한 일제점검에 착수한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달 16일 임원회의에서 “금감원 내에 전담조직인 ‘유사투자자문업자 등 불법행위 단속반’을 설치하겠다”며 “신속히 암행·일제점검에 착수해 불법 혐의업체 적발 시 수사기관에 통보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불공정거래 조사 관련 조직 및 기능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며 “금융위·수사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신속한 불공정거래 단속·처벌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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