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주진우 '불법선거운동' 혐의, 2심서 대부분 무죄

제19대 총선서 불법 선거운동한 혐의
2016년 언론인 선거운동금지 법조항 '위헌'
1심 주진우·김어준 각각 벌금 90만원
→2심 주진우 무죄, 김어준 벌금 30만원
  • 등록 2023-01-11 오후 4:48:14

    수정 2023-01-11 오후 4:48:14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제19대 총선에서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주진우 전 시사인 기자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김어준 씨에게는 벌금 30만원이 선고됐다.

앞서 1심 법원은 이들에게 각각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11일 오후 방송인 김어준 씨와 주진우 전 시사인 기자가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1)
서울고법 형사6-3부(강경표 원종찬 정총령 부장판사)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 전 기자와 김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어 원심을 파기하고 주 전 기자에 무죄를, 김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 중 2012년 4월7일 서울시청 앞 확성장치 사용 행위만 유죄로 보고 나머지는 무죄로 판단했다. 나머지 혐의는 공직선거법이 허용하는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대담·토론시 확성장치 사용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상 확성장치 제한 규정은 확성장치에 의한 기계적 소음을 제한하는 데 입법 취지가 있다”며 “피고인의 확성장치 사용은 애초부터 확성장치 사용을 전제한 행사인 ‘투표참여 개념찬’ 콘서트에서 이뤄져 선거법 위반의 정도가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피고인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 사무실에서 활동한 것이 아니다”라며 “피고인이 특정 후보를 명시적으로 지목해 낙선 운동을 하지 않았고 콘서트 형식으로 이뤄져 낙선운동이라는 인식도 다소나마 희석된다”고 판단했다.

2012년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 진행자였던 이들은 제19대 총선 직전인 2012년 4월 민주통합당 소속 정동영·김용민 후보 등을 공개 지지한 혐의 등으로 같은 해 9월 기소됐다.

검찰은 김씨가 전국을 돌며 수차례에 걸쳐 나꼼수와 트위터를 통해 집회 개최를 알리고 사람을 모아 확성장치를 이용한 지지 발언을 한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또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이에 김씨는 언론인의 선거운동 금지 조항이 위헌이라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심리는 중단됐다.

헌법재판소는 위헌심판 제청 3년 5개월 만인 지난 2016년 6월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선거법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했다.

이후 2018년 진행된 1심은 이들에게 각각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선거법은 공정선거를 보장하기 위해 법률 규정에 따르지 않은 확성장치 사용이나 집회를 금지하고 있다”며 “김씨 등은 여론에 대한 상당한 영향력을 이용해 선거일이 임박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확성장치 사용이나 집회 금지에 대한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선거에서 김용민 후보를 당선되게 하거나 새누리당 후보를 당선되지 않게 하기 위한 선거운동의 목적과 의사를 갖고 있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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