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늦게 A씨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B씨는 큰 충격을 받았다. 그는 A씨에 대해 학교에 위력에 의한 성폭력을 행사했다고 신고하는 한편 경찰에 강간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B씨는 아울러 국민신문고에 A씨의 연구비 유용 의혹 등도 별도로 제기했다. A씨가 자신의 대학원생 제자들 인건비 600여만원을 연구실 공동계좌에 입금하도록 해 다른 용도로 유용했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해 A씨에 대한 강간 등의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A씨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자 지난해 5월 서울중앙지법에 파면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학생인건비 유용에 대해서도 “사용처에 관여하지 않았고, 일부 금액의 경우 대학원생들이 장학금을 받기 위해 애초 저에게 나온 연구비를 변경해 신고한 것뿐”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 같은 A씨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봉기)는 “파면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려운 정당한 징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비록 강제추행 혐의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먼저 성관계를 요구하는 등 적극적인 구애를 했다”며 “A씨는 교원으로서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됐을 뿐만 아니라 지도학생을 지도·감독할 지위에 있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