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등 6개 지자체 "지하철 적자 57%, 무임승차 탓…국비 지원하라"

서울시 등 6개 지자체 정부에 예산 반영·도시철도법 개정 촉구
지하철 법정 무임승차자 4.4억명 운임손실 5925억
재정난으로 안전관리도 어려워
철도공사에만 손실 보전 형평성 어긋나
  • 등록 2019-02-26 오전 11:41:17

    수정 2019-02-26 오전 11:45:03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지하철 등 전국의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액이 5925억원(2017년 기준)으로 전국 7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적자 1조347억원의 57%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를 포함해 6개 지방자치단체는 법정 무임승차에 대한 국비 손실보전을 요구하며 공동대응 하기로 했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 6개 지자체는 지난 22일 전국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 협의회를 열고 법정 무임승차 손실의 국비 보전을 위한 공동대응 전략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2020년 정부예산 확보, 국비보전 근거인 도시철도법 개정안 통과, 토론해 개최 등 대시민 홍보 방안 등을 논의했다.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는 1984년 5월 당시 전두환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도입된 노인 무임승차를 시작으로 장애인, 유공자로 확대됐으며 올해로 35년째 시행되고 있다.

그간 급격한 고령화와 도시철도 노선 광역화, 유공자 보훈정책 강화 등으로 법정 무임승차자가 급증했다. 2017년 전국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자는 4억4000만명이다. 그에 따른 운임손실도 5925억원이다. 법정 무임 승객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연평균 2.9% 늘었다. 고령화 추세로 무임승차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2017년 기준 전국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은 전국 7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적자의 약 57% 수준이다. 낮은 운임 수준 등으로 인해 전국 7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매년 약 9000억원 수준 적자를 보고 있다. 2017년에는 적자규모가 1조347억원에 달했다.

지자체들은 무임승차로 재정난이 심해지면서 안전 관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과 부산의 도시철도는 개통한 지 30여년이 지나 선로, 전동차 등 시설들이 내구연한을 지났지만 재원이 부족해 교체하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관련 지자체는 정부에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지원을 요청해왔으나 정부는 ‘무임승차 손실은 운영 주체인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며, 법정 무임승차의 도입 또한 지자체가 결정한 사항’이라는 입장이다.

이들 지자체는 그러나 “노인 법정 무임승차는 대통령의 지시로, 장애인과 유공자 무임승차는 강행규정인 법령에 따라 도입된 것이므로 도입의 주체는 정부”라며 “원인 제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법정 무임승차 손실 또한 정부가 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서울, 인천과 함께 수도권 도시철도를 동일한 운임으로 운영 중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만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정부가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을 보전하고 있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는 수도권 도시철도 구간에서 발생하는 법정 무임승차 손실의 약 50∼60%를 매년 보전해주고 있다.

이처럼 지자체들의 요구가 거센 가운데 2017년 3월 국회에서 법정 무임승차 손실을 정부가 보전하는 내용의 도시철도법 개정안이 발의돼 그해 국토교통위원회 심의까지 통과했으나 아직 법사위 제2소위에서 계류 중이다.

박진순 서울시 도시철도과장은 “국가 차원의 교통복지 사무로서 시행되고 있는 법정 무임승차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도시철도의 안전성을 위해 정부의 보전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법정 무임승차 손실의 정부예산 미반영에 대해 협의회 차원에서 2020년 정부예산 반영과 도시철도법 개정안 통과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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