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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검찰청 외사부(조대호 부장검사)와 부산세관 조사국(심재현 국장)은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 혐의로 I투자회사 대표 최모(42)씨를 구속 기속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최씨와 공모해 뇌물을 제공한 투자회사 부사장 유모(43)씨와 말레이시아 법인장 한모(37)씨, 투자회사 법인을 불구속 기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말레이시아 총리실에서 말레이시아 공기업 연방토지개발공사 펠다(FELDA)를 통해 추진한 수백억원 규모의 철갑상어 양식장 건설 프로젝트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2013년 8월부터 2014년 7월까지 펠다 사장과 부사장, 부장 등 임원 3명에게 계약금이 입금될 때마다 일부를 리베이트로 제공하는 수법으로 현금과 롤렉스 시계 등 총 7억3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다.
최씨와 공모한 부사장 유씨는 펠다 부사장과 부장에게 롤렉스 시계와 현금 등 총 5억4400만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가 적용됐다. 말레이시아 법인장 한씨는 펠다 부사장과 부장에게 몽블랑 펜과 현금 등 3억7600만원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권순철 부산지검 제2차장검사는 “최근 공식출범한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과 최씨의 해외재산 환수를 위해 협업을 개시했다”며 “제공조수사 및 해외자금추적 등을 통해 불법 해외자금유출 및 국제적 부패사범 등 단속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