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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중소제조업에 대한 각종 부담금 면제 혜택이 늘어난다. 고용 효과가 큰 중소제조업 창업 활성화로 일자리를 늘리려는 취지다.
정부는 9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제2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내용을 포함한 5건의 감면규정 정비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전에도 중소 제조업에 대해 창업 후 3년 동안 전력기금부담금 등 12개 부담금을 면제해 왔으나 이번에 이를 16개로 늘렸다. 추가된 면제 항목은 교통부담유발금, 지하수이용부담금, 특정물질 제조·수입부담금, 해양심층수 이용 부담금 네 가지다.
정부는 이와 함께 방제부담금과 해양환경개선부담금 감면 규정의 연내 폐지를 추진한다. 정부는 500t 이상 유조선 소유자에게 방제부담금을 부과하면서 10회 초과 선박 입출항 땐 100% 감면을 해 왔다. 이를 폐지하는 동시에 미납 1일당 0.1%의 연체료도 부과한다. 또 오염물질(기름) 해양배출 행위에 대해서도 100만ℓ 초과 기름 배출량에 대해 산정액 75%를 감면해 온 규정을 폐지한다.
개발사업 과정에서 부과해 온 생태계보전협력금도 생태계 보전·복원 사업에 대해서는 감면키로 했다. 또 경유(디젤)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환경개선 부담금 대상을 장애인 1~3등급(현재는 1~2등급 및 3등급 팔 장애)으로 확대했다. 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감면 대상에 국가유공자·고엽제환자 외 5·18 부상자도 넣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12~2017년 6년 동안 부담금 관련 제도개선 과제 83건을 선정해 73건(88%)를 이미 개선하거나 정상적으로 개선을 진행 중이다. 올해 과제로 선정한 회원제골프장 시설입장권 부가금과 수질배출부과금 등 10건(12%)는 업계 의견 수렴 절차, 법령 개정 절차 등 이유로 지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