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집단성매매를 알선하고 그 과정에서 미성년자들을 불법 촬영해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한 40대가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김지혜)는 청소년성보호법위반(알선영업행위등, 성착취물제작·배포, 강요행위등, 성착취목적대화등, 성매수) 혐의 등으로 40대 임모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임 씨는 2023년 1~4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성매매 남성들을 모집한 후 미성년자 2명을 포함한 여성들에게 11회에 걸쳐 집단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미성년자들을 몰래 촬영해 성착취물을 제작 후 배포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법원에서 3회 구속영장이 기각된 임 씨 사건을 송치받아 보완 수사를 진행한 결과 임 씨가 몰래 촬영한 미성년자 신체 사진으로 성매매 광고를 제작해 불특정 다수 남성에게 배포하고 집단 성매매 도중 촬영한 성 착취물을 타인에게 전송한 사실을 밝혀냈다.
아울러 임 씨가 피해자와 공범들에게 연락해 진술을 조작하려 한 정황을 포착 등 4회째 구속영장을 청구한 끝에 구속할 수 있었다.
이밖에 검찰은 임 씨와 함께 집단성매매를 알선한 A씨와 성매수남 4명 등을 불구속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