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이성만·허종식, 1심 '유죄' 징역형 집유…"끝까지 항소"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주고받은 혐의
현역 허종식 의원, 집행유예로 직 상실 위기
허종식 "재판부, 검사 대변인인가" 항소 의지
  • 등록 2024-08-30 오후 4:01:21

    수정 2024-08-30 오후 4:01:21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의원들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현역인 허종식 의원은 의원직 상실 위기에 놓였다.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30일 오후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허종식 의원과 윤관석·이성만 전 무소속 의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피고인별로 형량을 살펴보면 △허종식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 △윤관석 징역 9월 집행유예 2년 △이성만 징역 3월 집행유예 2년 등이 각각 선고됐다. 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별건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에게는 징역 6월과 집행유예 2년이 추가로 선고됐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은 몸이 아프다며 불출석해 내달 6일로 선고가 연기됐다.

재판부는 먼저 결정적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녹취록이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전 부총장이 녹취록 제출 당시 다른 사건에도 사용하는 데 동의했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윤관석 전 의원의 이중 기소 주장, 이성만 전 의원의 부외 선거자금 제공 부인 주장, 이들의 돈봉투 제공 또는 수수 혐의 부인 주장도 모두 배척됐다.

재판부는 “정당 내부의 선거에서 선거인을 돈으로 매수하는 등 부정을 저지르는 행위는 당의를 왜곡시킴으로써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당대표 경선에 따라 선출될 당대표는 2022년에 치러질 대통령선거까지 당대표 업무를 수행해야 했기에 향후 민주당의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과 이후 이어지는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당의 구심점으로서의 엄중한 역할이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국회의원인 피고인들이 송영길 전 대표 당선을 위해 돈봉투를 주고 받은 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성만 전 무소속 의원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민주당 돈봉투 수수 혐의’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들 가운데 현역인 허종식 의원은 징역형을 선고받으면서 의원직을 잃을 위기에 놓였다.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최종 확정받으면 형이 실효될 때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잃게 된다.

판결 이후 이들은 법원 결정에 불복하며 항소 의지를 나타냈다.

허종식 의원은 “돈봉투를 들어본 적도 없었다. 당연히 불복할 수밖에 없다. 재판부가 무슨 검사의 대변인이냐”며 “끝까지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만 전 의원도 “항소해서 법의 정의를 실현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성만 전 의원은 2021년 3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등에게 2회에 걸쳐 부외 선거자금 1100만원을 제공한 혐의와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허종식 의원과 임종성 전 의원도 각각 300만원씩 든 돈봉투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관석 전 의원은 이들에게 총 9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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