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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발단은 1970~198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은은 1973년부터 500원권 지폐, 1983년부터 100원 주화의 도안으로 장 화백이 그린 이순신 장군 영정을 사용했다. 한은은 1975년 장 화백에게 화폐 용도의 이순신 장군 영정을 별도로 제작해 달라며 계약을 체결했고, 150만원 상당의 대금을 지급해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
문제는 장 화백 사후 그의 장모씨가 한은을 상대로 1억원 상당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발생했다. 장씨가 2021년 한은이 이순신 장군 영정의 상속자인 자신과 명시적으로 저작물 이용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도안을 사용했으므로 저작권 사용료를 따로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소장을 낸 것이다.
작년 10월, 약 2년간의 재판 끝에 법원은 한은 측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한은이 사용한 100원 동전 속 영정의 저작권이 장씨에게 있지 않다고 봤다. 100원 동전 속 영정이 표준영정인 원본과 다른 창작물이라는 판단에서다. 장 화백과 한은 사이 대금 150만원으로 영정을 제작한다는 계약이 체결됐고, 대금 역시 지급받은 사실도 있어 화폐도안용 이순신 장군 영정은 한은에 귀속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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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쟁점은 1심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순신 장군 영정의 저작권이 장씨에게 있는지와 100원 주화 속 영정을 표준영정과 다른 창작물로 볼 수 있는지 등이다.
아울러 장씨 측은 손해를 산정하기 위해 화폐·주화 발행량이 담긴 자료를 한은이 제공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또한 저작권법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점을 검토하고 있다고도 했다.
반면 한은 측은 1심 판결이 기본적으로 타당하고, 1심 중 표준영정 저작권 자체도 정부에 있음이 인정됐으며 장씨가 입은 손해를 정할 수 없기에 소를 기각해야 한다는 취지로 맞섰다. 장씨 측이 자료를 요구한 화폐·주화 발행량에 대해선 손해를 계산하기 전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을 먼저 입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11월 8일 오후 2시 10분에 열릴 예정이다. 재판부는 그날 변론을 종결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