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원 속 '충무공' 저작권 논란, 10개월 만에 '2차전' 시작

故장우성 화백 유족 저작권 소송 2심 첫 재판
"저작권법 일률 적용 부당…상속 저작권 보유"
vs "저작권 국가에 있다…1심 판결 타당하다"
  • 등록 2024-08-23 오후 5:38:51

    수정 2024-08-23 오후 5:38:51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국은행이 100원 동전 속 ‘충무공 이순신 장군’ 표준영정 사용권을 두고 10개월여 만에 다시 법적 다툼을 하게됐다. 이순신 장군 표준영정 작가 고(故) 장우성 화백 유족이 한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패소한 1심 판결에 불복했기 때문이다.

1970년 발행된 100원 주화(위)와 1983년 발행된 100원 주화(사진=한국은행)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3부(부장판 김양훈·정인재·이의진 부장판사)는 23일 장 화백 유족이 한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사건의 발단은 1970~198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은은 1973년부터 500원권 지폐, 1983년부터 100원 주화의 도안으로 장 화백이 그린 이순신 장군 영정을 사용했다. 한은은 1975년 장 화백에게 화폐 용도의 이순신 장군 영정을 별도로 제작해 달라며 계약을 체결했고, 150만원 상당의 대금을 지급해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

문제는 장 화백 사후 그의 장모씨가 한은을 상대로 1억원 상당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발생했다. 장씨가 2021년 한은이 이순신 장군 영정의 상속자인 자신과 명시적으로 저작물 이용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도안을 사용했으므로 저작권 사용료를 따로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소장을 낸 것이다.

작년 10월, 약 2년간의 재판 끝에 법원은 한은 측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한은이 사용한 100원 동전 속 영정의 저작권이 장씨에게 있지 않다고 봤다. 100원 동전 속 영정이 표준영정인 원본과 다른 창작물이라는 판단에서다. 장 화백과 한은 사이 대금 150만원으로 영정을 제작한다는 계약이 체결됐고, 대금 역시 지급받은 사실도 있어 화폐도안용 이순신 장군 영정은 한은에 귀속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1심 재판부는 한은이 1973년 발행한 500원권 지폐에 이순신 장군 표준영정을 사용했다고 한 장씨의 주장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았다. 장씨가 입은 손해 또는 한은이 얻은 이익 등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의 입증 자체가 없었기 때문이다.

서울 중구 한국은행.(사진=연합뉴스)


항소심 쟁점은 1심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순신 장군 영정의 저작권이 장씨에게 있는지와 100원 주화 속 영정을 표준영정과 다른 창작물로 볼 수 있는지 등이다.

이날 첫 변론에선 장씨가 1심에 불복한 구체적인 이유가 나왔다. 장씨 측은 법원에 제출한 문서를 통해 이순신 장군 영정에 대해 일률적인 저작권법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고, 화폐도안용 영정도 원고가 상속받은 것이기에 손해가 인정돼야 한다는 취지로 항소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장씨 측은 손해를 산정하기 위해 화폐·주화 발행량이 담긴 자료를 한은이 제공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또한 저작권법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점을 검토하고 있다고도 했다.

반면 한은 측은 1심 판결이 기본적으로 타당하고, 1심 중 표준영정 저작권 자체도 정부에 있음이 인정됐으며 장씨가 입은 손해를 정할 수 없기에 소를 기각해야 한다는 취지로 맞섰다. 장씨 측이 자료를 요구한 화폐·주화 발행량에 대해선 손해를 계산하기 전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을 먼저 입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11월 8일 오후 2시 10분에 열릴 예정이다. 재판부는 그날 변론을 종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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