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 "'검수완박', 입법 청문회 개최해야"

김용제 성남지청 검사, 내부망에 '입법 청문회 개최' 필요성 언급
국회법상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로 청문회 가능
  • 등록 2022-04-15 오후 4:18:18

    수정 2022-04-15 오후 4:18:18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법안을 15일 발의한 가운데, 한 현직 검사가 해당 법안에 대한 청문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놨다. 해당 법안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는 만큼 국회법이 보장하는 ‘입법 청문회’를 열어 시시비비를 가려보자는 취지다.

(왼쪽부터)오영환ㆍ박찬대ㆍ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오전 검찰청법ㆍ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용제 수원지검 성남지청 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현재 국회법상 법률안 심사를 위한 청문회는 위원회와 소위원회 모두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으로 개회할 수 있다. 청문회 활성화에 별다른 법적 제약도 없다”며 청문회 개최 필요성을 언급했다.

국회법 제65조에 따르면, 국회 위원회와 소위원회는 중요 안건의 심사나 국정감사·국정조사뿐만 아니라 ’법률안 심사를 위한 청문회‘를 열 수 있다. 이 같은 입법 청문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시 열릴 수 있다.

김 검사는 “(입법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필수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은, 단순히 의견 제출로는 입법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것이 미흡할 경우 청문회 실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검사는 지난 2011년 ‘한의약육성법’ 개정안과 ‘변호사시험법’ 개정안 통과 당시 사례를 비교하며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의약육성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서는 “이해관계가 치열한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절충점을 찾은 사례”라고 평가했다.

반면 변호사시험 공개를 금지하는 내용의 변호사시험법 개정안 통과 사례에 대해서는 “입법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되지 않는 것은 절차적 정당성에 있어서 중요한 흠결이라고 생각한다”며 “심사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수렴됐다면 위헌성 있는 그 개정안이 통과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검사는 이에 대해 변호사시험법 개정안 심사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을 살펴보면 위헌성과 관련한 논의 한마디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인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의 반대 의견이 아예 언급조차 되지 않았는데, 헌법재판소가 4년 뒤 위헌 결정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 각 위원회는 공청회는 실시하지만 입법 청문회는 거의 하지 않고 있는데, 입법 청문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면 보다 합리적인 입법을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법사위(위원 정수 18명)는 민주당 11명, 국민의힘 6명, 비교섭 단체인 무소속 양향자 의원 1명으로 구성돼 있다. 3분의 1 이상 기준을 충족한 국민의힘이 요구할 경우 청문회가 열릴 수 있다. 국민의힘도 입법 청문회 개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민주당은 15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검찰의 6대 중대 범죄 수사권을 경찰로 이양하는 내용과 법 시행을 3개월 유예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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