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특허청은 지난해 중국의 온라인 쇼핑몰인 알리바바에서 판매된 우리기업의 위조상품 판매게시물 중 2만 1854개를 삭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전년도의 2만 302개와 비교해 1552건(8%) 늘어난 수치다.
정품단가 기준으로는 157억원 상당이며, 평균 판매단가 및 판매 게시물당 평균 판매개수를 고려하면 131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 알리바바 쇼핑몰에서 위조상품 유통이 확인된 한국 기업에게 전담인력을 통해 위조상품 유통차단을 지원한다.
또 피해기업별 위조상품 유통현황 분석 및 대응 방법 등 상세정보를 제공한다.
특허청은 올해 보호원과 아세안 지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라자다와의 지식재산권 보호 업무협약을 토대로 우리기업 위조상품 피해예방 및 대응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목성호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해외 위조상품 유통형태가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어 그에 따른 즉각적인 대응이 중요하다”며 “특히 상표 뿐만 아니라 디자인, 특허, 실용신안 등 기업 제품을 보호할 수 있는 권리를 다양하게 출원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