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22일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 재발방지 대책’의 하나로 △스미싱 대응시스템을 3월부터 서비스하고 △2월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사기·범죄(보이스피싱 등)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차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KB국민카드와 롯데카드, 농협카드에서 유출된 1억400만 건의 고객정보에는 이름과 이동전화번호가 포함돼 있어 정부가 앞장서 유출된 전화번호를 이용한 2, 3차 범죄 차단에 나선 것이다.
스미싱 대응시스템을 이용하면 아예 스미싱 문자메시지가 내 휴대폰에 들어올 수 없다. 스미싱 문자는 ‘신호위반 청구서 내역’ 등 짧은 문자 뒤에 아이피주소(IP Address)를 함께 보내 이를 클릭토록 유도한 뒤 악성코드를 휴대폰에 심어 무단으로 소액결제하거나 공인인증서를 유출하는 걸 말한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사용자가 스미싱 문자 신고를 한 뒤에야 뒤늦게 차단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동통신사에서 ‘단축 URL’을 필터링 한 뒤 의심되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스미싱 대응시스템에 보내고, KISA가 악성코드 유무를 판단한 뒤 악성코드가 발견되면 이통사에 해당 문자의 전송을 원천 차단토록 요청한다.
|
사기·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차단하는 일은 법 개정 사항이다. 전기통신사업법은 물론 청소년법, 대부업법 등 관련 법 개정도 필요하다.
지금도 일부 통신사 이용약관에는 사기·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는 송·수신을 금지할 수 있게 돼 있지만, 알뜰폰이나 070 인터넷 전화 등 전체 통신서비스 업체까지 규율하기는 어려웠다. 하지만 이 법이 통과되면 사기·범죄 행위에 쓰인 번호는 원천 차단돼 성매매 문자 등이 훨씬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전화번호 차단이 무작위로 이뤄지면 국민의 통신서비스 이용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커질 수 있어 미래부는 법 통과 이후 시행 절차와 기준 등을 만드는데 심혈을 기울이기로 했다.
▶ 관련기사 ◀
☞ 카드정보 유출, IT보안도 '구멍 많다'
☞ 구글 처벌, 솜방망이 예상..빅데이터 하려면 신뢰가 먼저
☞ 개인정보 유출과 해킹, '협력사 단속' 주의보
☞ '정보보호산업 진흥법' 대기업 불공정행위 규제 제외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