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영 "김여사 제출 가방, 내가 준 것 아냐"…수심위 의견 제출

김여사 수심위 배제에 기자회견 열고 의견서 제출
최재영 "은폐 위해 동일 제품 구입했을 것" 주장
"檢, 조사 당시 직무관련성 없고 청탁 아니라 설명"
"의견 개진·진술하고 싶다…저의 수심위 열려야"
  • 등록 2024-09-05 오후 12:37:10

    수정 2024-09-05 오후 12:37:10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오는 6일 열리는 가운데 참석이 배제된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 측이 동일성 검증을 위해 검찰에 제출한 가방이 본인이 전달한 가방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 수용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 목사는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본인의 수심위 소집 신청을 받아들여줄 것을 요구하는 21쪽의 의견서를 공개하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김 여사 측이 임의 제출한 가방과 서울의소리 측이 백화점에서 촬영한 영상 속 가방을 대조해 같은 제품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최 목사는 “명품백을 전달한 이후에 대통령실 비서(행정관)에게 여사가 그걸 쓰라고 건네줬다고 한다”며 “비서가 현금화를 했는지, 팔았는지 모르겠지만 그 가방은 존재하지 않았다. (이런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국가기록물로 분류해 창고에 있다고 얘기했고, 임의제출을 해야 하니 동일 제품을 구입해 제출한 걸로 판단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저는 진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시리얼 넘버를 갖고 있다. 동일한 제품을 샀다고 해도 제가 전해준 제품과 (넘버가) 같을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후 최 목사는 의견서를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시민위)에 전달했다. 의견서에는 △검찰이 조사 단계부터 명품가방에 대한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예단을 갖고 조사했단 점 △직무 관련성이 없고 청탁이 아니란 검찰 논리에 대한 반박 △청탁금지법 위반과 직무관련성 검토 필요성 등이 담겼다.

최 목사는 의견서를 통해 검사가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예단을 갖고 자신을 조사했다고 주장했다. 최 목사는 “검찰 측에서 청탁이 아니고, 직무관련성이 존재하지 않아 보인다고 먼저 이야기하고 구체적인 근거와 이유를 들며 설명했다”며 “피의자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맞서서 강하게 주장하기는 어려웠다”고 말했다. 특히 최 목사는 의견서를 통해 △2022년 6월 20일 약 180만원 상당 명품 향수 및 화장품 세트 △2022년 9월 13일 300만원 상당 명품가방 △이 밖에도 양주, 램프, 전통주 등을 청탁에 대한 대가로 줬다고 썼다.

아울러 최 목사는 “검찰에서 이 사건에 대해 내린 결론과 저의 주장은 전혀 상반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의 의견을 밝히고, 진술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수심위를 열어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시민위는 오는 9일 수심위 소집 여부를 심의하는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기 전 수사팀과 최 목사 측으로부터 A4용지 30쪽 이내의 의견서를 제출받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김 여사에 대한 수심위는 오는 6일 열린다. 수심위는 이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포함해 변호사법 위반, 알선수재, 직권남용, 증거인멸, 뇌물수수 등 총 6개 혐의를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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