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직원 셀프감금 무죄' 강기정, 형사보상금 420만원

18대 대선 당시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과 대치
폭처법상 공동감금 혐의로 기소 후 무죄 확정
  • 등록 2021-12-14 오후 3:02:31

    수정 2021-12-14 오후 3:02:31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댓글 공작을 벌이던 국정원 직원 김모씨과 대치했다 ‘감금’ 혐의로 기소된 후 무죄가 확정된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 형사보상금을 받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재판장 고연금)는 강 전 수석의 청구를 인용해 국가가 형사보상금 421만 9000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른바 ‘셀프 감금’ 사건은 18대 대선 당시 국정원의 대선개입을 처음 세상에 알린 사건이었다. 사건은 대선을 8일 앞둔 2012년 12월 11일 발생했다.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원 직원들이 서울 역삼동 한 오피스텔에서 댓글 공작을 벌이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해당 오피스텔을 급습했다.

민주당에선 국회의원과 당직자 수십 명이 오피스텔을 찾아 국정원 직원이던 김씨에게 외부로 나올 것을 요구했다. 김씨는 민주당 측의 요구를 거절하고 외부로 나오지 않았다. 민주당 측은 곧바로 김씨를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 측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과 선관위 측은 김씨의 반발을 이유로 관련 증거 확보에 소극적이었다. 김씨는 대치 중에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문재인 후보 비방 글을 올린 적이 없다.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국정원과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은 대치 국면에서 ‘민주당이 무고한 국정원 여직원을 감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에 ‘셀프감금’이라고 맞섰다.

국정원 댓글공작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나선 검찰은 이와 별도로 강 전 수석 등 민주당(현 더불어민주당 및 국민의당) 관계자 5명을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감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1·2심에 이어 대법원도 “김씨 스스로 나가는 것을 주저했을 뿐”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비상계엄령'
  • 김고은 '숏컷 어떤가요?'
  • 청룡 여신들
  • "으아악!"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