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임대차법 도입에 세입자 10명 중 7명 계약갱신”

변창흠, 국회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밝혀
“계약갱신율, 9월 58%→11월 70.3%”
“100대 아파트 분석결과…시행 문제점은 보완”
  • 등록 2020-12-21 오후 1:29:36

    수정 2020-12-21 오후 1:29:36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전월세상한제와 ‘2+2년’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한 새 임대차법 시행 후 기존 세입자의 계약 갱신율이 두자릿수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21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후 기존 임차인의 계약갱신율이 증가하는 등 긍정적 효과도 있다”고 했다. 그는 “100대 아파트 분석 결과 기존 임차인의 계약 갱신율은 9월 58.2%에서 11월 70.3%로 올랐다”고 했다.

다만 변 후보자도 새 임대차법에 따른 전셋값 상승 등 부작용이 있단 지적엔 수긍했다. 그는 “임대차 시행으로 전세공급과 수요가 함께 줄어 신규 임차인이 매물을 찾기 어렵고, 거래 관행 변화로 임대차 관련한 갈등과 마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장관 취임시 임대차법의 문제점을 보완하겠단 뜻을 밝혔다. 그는 “임대차 3법 시행상의 문제점을 보완해 제도가 조기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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