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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지난달 28일부터 전국 지방청과 경찰서에 ‘마스크 유통질서 교란행위’ 특별단속팀을 운영한 결과 매점매석 행위 등 총 72건(151명, 5일 기준)을 적발해 검거했다고 5일 밝혔다. 단속과정에서 확인된 마스크만 639만장에 달한다. 경찰은 이에 대해 공적 판매처 등을 통해 유통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인천에서는 보관창고에서 지자체 공무원의 현장점검 및 자료제출을 거부한 혐의로 업체 관계자 2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이 과정에서 마스크 3만장을 압수했다. 이 밖에도 중국 수출을 위해 마스크 6만장을 매점매석하고 식약처에 신고 없이 판매한 업체 등도 경찰 수사망을 벗어나지 못했다.
경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초기부터 단속을 강화한 마스크 판매사기도 속속 피의자들이 잡히고 있다. 지난 4일 기준 2589건에 대해 수사 혹은 내사 중이며, 사안이 중대한 293건을 지방청 사이버수사대와 경찰서 등 18개 관서를 책임수사관서로 지정해 대응하고 있다. 지금까지 88건을 적발해 22명(구속 17명)을 검거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마스크 매점매석 등 유통질서 교란 행위와 판매 사기 단속에 치안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라며 “단속 과정에서 확인되는 마스크는 국민에게 신속히 유통될 수 있도록 범정부 합동단속반과 유기적으로 공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