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3%p↑·소득 10%↓…가계부채 한계가구 215만으로 급증

국회의장 정책수석실, 가계부채 한계가구 증가세 분석
정세균 국회의장, “한계가구 특성 반영한 맞춤형 정책방안 제시해야”
  • 등록 2017-02-20 오전 11:52:41

    수정 2017-02-20 오전 11:52:41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금리가 3% 포인트 오르고 가계소득이 10% 줄어들 경우 가계부채 한계가구가 215만 가구로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의장 정책수석실이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금융부채가구 중 한계가구 비중은 2015년 14.8%(158.3만 가구)에서 2016년 16.7%(181.5만 가구)로 증가했다. 특히 60대 이상 고령층(2016년 기준 18.1%), 30대 청년층(18.0%), 수도권(18.9%), 무직자(22.7%), 고용주(22.4%), 자영자(18.2%), 소득1분위(23.8%)에서 한계가구가 많았다.

한계가구는 우선 주택담보대출로 집을 구입한 후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갚고 있는 가구 중에서 비중이 높았다. 주택담보대출자는 22.7%, 자기집 거주자는 19.0%, 원리금 동시 상환자는 19.5%로 각각 나타났다.

이어 가처분소득보다 원리금 상환액이 더 많고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이 높아 연체 우려가 컸다. 또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생계부담 때문에 소비지출까지 줄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계가구의 32.8%는 상환이 아예 불가능하거나 만기 후에나 상환 가능하다고 응답했다.

아울러 한계가구 스트레스테스트 결과에 따르면 소득이 10% 감소하고 금리가 3%p 상승할 경우, 한계가구가 181.5만 가구(16.7%)에서 214.7만 가구(19.8%)로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와 관련해 저소득층, 자영업자, 청년층, 고령층, 하우스푸어의 상환능력 제고를 위해 맞춤형 대책을 주문했다. 정 의장은 △소득향상 △서민금융 △채무조정·신용회복 등 저소득층 한계가구를 위해 3각축 대책을 마련하고 자영업자 한계가구를 대상으로 동종업종의 과다경쟁 완화 및 부채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밖에 △신혼부부와 청년층의 주거비용 감소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확대 △부동산을 보유한 고령층 한계가구를 위해 주택연금(역모기지) 활성화 △주택구입 과정에서 하우스푸어 가구의 부채 관리와 지속적인 한계가구 모니터링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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