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朴 대통령 이종사촌 형부 수뢰혐의로 기소

비리사건 무마 명목으로 5300만원 받은 혐의
  • 등록 2015-09-04 오후 7:25:26

    수정 2015-09-04 오후 8:20:47

[이데일리 뉴스속보팀] 박근혜 대통령의 이종사촌 형부이자 전직 국회의원인 윤모(77) 씨가 사건무마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박 대통령 친인척이 비리로 재판에 넘겨진 것은 집권 후 처음이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권순정 부장검사)는 4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윤 씨를 구속기소했다.

윤 씨는 2013년 서울의 음식점 등에서 경남 통영 아파트 청탁비리 사건으로 당시 수배 중이던 황모(57·여) 씨를 만나 사건무마를 약속하며 4차례에 걸쳐 총 5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황 씨는 전 국무총리의 딸을 사칭해 아파트 인·허가 관련 로비를 주도하다 수배되자 검찰에 자진 출두해 2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2008년 통영 아파트 청탁비리 사건은 당시 공무원과 공인회계사, 경찰간부, 도의원, 대학교수, 기자, 도지사 선거특보 등 사회 지도층이 대거 개입한 것으로 드러나 큰 충격을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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