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영리화 논쟁의 정점에 선 원격의료법이 국회로 오면 여야 간 첨예한 대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 등 기존 쟁점법안들과 함께 ‘시한폭탄’이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원격의료법 이번달 국무회의서 통과유력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여당 관계자는 13일 이데일리와 만나 “여권에서는 (전날 당정협의에서) 원격의료법을 이번달 말 국무회의에 상정하자는 쪽으로 요청했다”면서 “2월 임시국회에서는 여야간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원격의료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확고한 만큼 국무회의에 상정되면 곧바로 의결을 거쳐 국회로 넘어올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는 당초 오는 14일 국무회의에 원격의료법을 상정해 통과시킬 계획이었다. 하지만 의료계 등이 국무회의 상정 중단을 강하게 요구하면서 일단 미루기로 했다. 의료계 등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원격의료법은 현재 법제처에서 심사 중이고, 곧 차관회의에 올라간다.
원격의료는 전 사회적인 의료 영리화 논쟁의 최대쟁점 중 하나다. 이 때문에 원격의료법이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되면 여야간 갈등이 격화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 측은 의료 취약지역 등에 한해 대면의료를 보완하는 형태의 의사와 환자간 원격의료를 통해 의료편의가 더 높아질 것이라고 입법예고를 통해 밝혀왔다. 거동이 어려운 노인·장애인과 병의원이 없는 도서·벽지주민 등 의료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이들까지 편의를 제공하려 한다는 게 정부·여당의 입장이다.
2월 국회 의료영리화 정국될 듯
또다른 의료법 개정안들도 갈등의 뇌관이다. 민간 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허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여권은 이를 지난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고자 했다. 민간 보험사에 금지된 외국인환자 유치행위를 불필요한 규제로 보는 것이다.
반면 야권에서는 민간 보험사와 병원이 직접 계약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면 최후의 보루인 건강보험까지 잠식될 수 있다면서 강하게 반대한다. 본격 의료 민영화 단계인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문제까지 거론하는 것이다.
정부가 법 개정을 준비 중인 의료법인간 합병근거 마련 문제도 여야간 의견차가 상당하다. 개정안은 18대 국회 당시에도 논의가 이뤄졌지만 결국 처리되지 못했다.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을 다룰 국회 기획재정위도 보건복지위에 못지않은 2월 임시국회 전쟁터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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