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강제노역 일본기업, 유족에 피해 보상”…1심 뒤집어

2심 재판부 "니시마츠건설,유족 측에 배상금 지급"
1심 재판부와 달리 청구권 소멸 않았다고 판단
  • 등록 2024-09-05 오후 12:28:21

    수정 2024-09-05 오후 12:35:03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법원이 일본 니시마츠건설에 일제강점기 당시 강제 동원한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시효 만료로 원고 패소 판결했던 1심을 뒤집고 일본 기업에 책임을 부과한 것이다.

(사진=방인권 기자)
서울고법 민사16부(부장판사 김인겸·이양희·김규동)는 5일 강제동원 피해자 배 모씨 외 4명이 일본 니시마츠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피고는 배씨에게 2000만원, 나머지 4명에게 각각 13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법원이 니시마츠 건설에 배상책임을 물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유사한 취지의 소송과 같이 이번 사건에서도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 시점이 쟁점이 됐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은 불법행위를 인지한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다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특별한 ‘장애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되면 장애 사유 해소 시점부터 3년까지 청구권을 인정한다.

1심은 장애 사유 해소 시점을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법원에서 처음으로 배상 청구권을 인정받은 2012년으로 보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장애 사유가 해소된 시점을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봤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는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었다고 설시한 바 있다.

이에 대법원의 이 같은 판결을 인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지난 8월에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항소부는 강제노역 사망자의 유족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심 판결을 깨고 원고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날 피해자 측인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은 판결 후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이 2018년 10월을 소멸시효로 봐야 한다고 이야기한 게 판례로 굳어져 거기에 따른 판결들이 나오고 있다”며 “대법원에 상고하지 말고 빨리 배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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