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 개정안 환영…국회 통과 촉구"

이건태 민주당 의원 '변호사법 개정안' 발의
변호사 사무실 압색 가능…"의뢰인 권리침해"
OECD 36개국 중 우리나라만 관련 법제 없어
  • 등록 2024-08-27 오후 2:36:20

    수정 2024-08-27 오후 7:23:01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발의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한변협은 27일 성명을 통해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히며 국회에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대한변협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비밀 의사소통 내용이나 관련 자료의 공개 및 제출 요구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변협은 현행법 체계에서 이러한 자료의 공개를 거부할 근거가 없어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압수수색으로 의뢰인의 변호인 조력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지적해왔다.

특히 대한변협은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ACP, Attorney-Client Privilege)이 이미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변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중 한국만이 관련 법제도가 없는 실정”이라며 “이는 장기적으로 국내 법률산업의 국제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이번 개정안은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 조력권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것”이라며 “향후 국회 논의과정을 면밀히 지켜보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변호사에게 부여된 사명을 지키고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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