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경찰이 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 주민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백모(37)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아파트 이웃 주민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백모(37)씨가 지난 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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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은 2일 살인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백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백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1시27분께 서울 은평구 한 아파트 인근에서 날 길이 75㎝의 일본도를 휘둘러 같은 아파트 주민 김모(43)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피의자의 정신질환 유무에 대한 진단 등 객관적으로 확인된 자료가 부족하다”며 “피해자와 피의자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해 가족 등에 대한 2차 가해 가능성 등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백씨에 대한 마약 간이시약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이 나왔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다.
경찰은 백씨에게서 정신 병력으로 볼 만한 자료를 현재까지 발견하지 못했다. 다만 백씨의 진술, 태도 등을 보면 정신질환이 추정되는 상황이라 신상정보 공개 여부는 신중하게 접근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