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사용한 식사비와 영화관람비 등 특수활동비 내역 일부를 공개해야 한다는 1심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지난 2022년 6월 12일 오후 영화 ‘브로커’를 관람하기 위해 서울 시내 한 영화관을 방문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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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3부(부장판사 이승한 심준보 김종호)는 이날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대통령실)가 주장하는 사유는 1심에서와 크게 다르지 않다”며 “1심에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해 보더라도 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납세자연맹은 앞서 2022년 6월 대통령실에 윤 대통령 취임 후 특활비 집행 내역의 공개를 청구했다. 윤 대통령이 취임 직후인 2022년 5월 13일 서울 강남의 한식당에서 식대 수백만원을 특활비로 지출했다는 의혹에 따른 것이다. 같은 해 6월 12일 서울의 한 극장에서 영화 ‘브로커’를 관람할 때 지출한 비용도 청구 대상으로 삼았다. 그러나 저녁 식대는 국가안보와 사생활 침해, 영화관람비는 업무수행 지장 등의 이유로 비공개됐다. 이에 납세자연맹은 비공개 결정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9월 1심은 “윤 대통령 취임 후 특활비 집행내역을 공개하고 2022년 5월 13일 저녁 식사 비용과 6월 12일 영화관람 영수증도 공개해야 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통령 내외의 저녁 식사 비용으로 지출된 금액과 영수증 등은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히고 영화관람비에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다만 대통령실 업무추진비 내역에 대해서는 “이미 공개됐다”며 각하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