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7년간 반도체 등 국가핵심기술 39건 해외유출[2023국감]

2017년부터 산업기술 128건 해외유출…국가핵심기술 30%정운천 의원 “기술경찰 인력부족…사건적체 및 처리기간↑”
  • 등록 2023-10-12 오후 12:57:46

    수정 2023-10-12 오후 12:57:46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우리나라의 산업기술 및 국가핵심기술의 해외유출이 꾸준히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비례·사진)이 특허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올해까지 해외에 유출된 우리나라 산업기술은 모두 128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국가안보와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핵심기술은 △2017년 3건 △2018년 5건 △2019년 5건 △2020년 9건 △2021년 10건 △지난해 4건 △올해 3건 등 모두 39건으로 전체 유출된 산업기술의 30%에 달했다. 국가핵심기술은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반도체·디스플레이·자동차 등 12개 분야 73개 기술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지정·고시한 기술을 말한다. 해외로 유출된 국가핵심기술은 반도체가 9건으로 가장 많았고, 디스플레이 8건, 조선 7건, 자동차 5건, 전기·전자 4건, 정보·통신 3건 등이다. 국가핵심기술 유출의 74%가 우리나라 주력산업에 집중돼 문제의 심각성이 더해진다는 지적이다.

이에 특허청은 국가핵심기술의 해외유출을 방지하고, 우리 기업이 개발한 특허·디자인·영업비밀에 대한 침해 행위를 수사하기 위해 2021년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을 세계 최초로 출범했다. 그러나 인원이 20명에 불과해 적체사건이 증가하고 사건 처리기간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정 의원은 “기술경찰 인력 부족으로 지난해 118건이던 적체사건은 171건으로 53건 증가했고, 사건 처리기간 역시 늘어났다”며 “적체사건과 사건 처리기간이 늘어나면 증거 인멸, 진술 짜맞춤 등으로 사건혐의 입증이 곤란해지고 유출된 기술을 사용한 제품이 시장에 나와 국가와 기업에 막대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산업기술 및 핵심기술을 지키는 것을 특허청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기술경찰 조직과 인력, 예산을 대폭 확대해 우리나라 기술 안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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