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김건희 여사 장신구 3점 중 2점 지인에게 빌려”

“1점은 소상공인에게 구입…신고대상 금액 아냐”
野 “총무비서관, 현지서 빌렸다” 해명 후 정정 주장
대통령실 “하지 않은 얘기 전파에 유감”
  • 등록 2022-08-30 오후 3:37:22

    수정 2022-08-30 오후 3:47:36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대통령실이 30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해외 순방 당시 착용했던 장신구가 재산 신고 내역에서 빠져있다는 야당의 주장에 “장신구 3점 중 2점은 지인에게 빌렸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가 지난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 영상물을 시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1점은 소상공인에게 구입한 것으로 금액이 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고 전 의원 측이 밝혔다.

앞서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이날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를 마친 후 전 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김 여사가 순방 당시 착용한 보석에 대해 “현지에서 빌리고 한 것이라 재산 신고에서 누락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으나 이후 총무비서관실에서 정정해왔다고 전 의원 측이 전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언론 공지를 통해 “총무비서관은 민주당 의원에게 ‘현지에서 빌렸다’는 설명을 한 사실 자체가 없다”며 “하지 않은 얘기를 언론에 전파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정정요청을 마치 큰 거짓인 양 말씀하신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총무비서관실은 추가 설명 과정에서 지인의 실체와 계약서 존재 여부 등에 대해선 별도로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전 의원은 “대통령실의 해명은 더욱 문제가 된다”며 “지인에게 빌렸다면 그것이 무상인지, 계약서는 있었는지 추가로 확인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이날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김 여사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순방 때 착용했었던 목걸이랑 팔찌가 고가라는 기사가 나왔던 것을 봤다”며 “재산 신고에 보석류는 안 했던데 확인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윤 비서관은 “총무 비서관실에서 신고했는지, 그 부분은 검증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소속 권성동 운영위원장이 제지에 나서자, 전 의원은 “대통령실에서 전혀 해명이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을 털고 가는 게 맞지 않느냐고 이런 식의 질문을 드렸다”며 “협찬이면 협찬이다, 아니면 이미테이션이다, 재산 누락된 것이다, 요건이 안 된 것이다, 이런 정도의 해명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그러자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김정숙 여사 의상비와 액세서리 비용 전체를 비서실에서 추계해 주시기를, 자료요청을 드린다”며 맞불을 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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