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신재생에너지 사용 활성화 위한 'RE100법' 2탄 발의

신재생에너지 사용 제품에 인증 표시 가능
한전, 신재생에너지 계정 별도 관리토록 규정
  • 등록 2018-12-21 오후 3:03:02

    수정 2018-12-21 오후 3:03:02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국회신재생에너지포럼 공동대표인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월 신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를 위한 RE100법 1탄을 발의한데 이어 이번에 2탄을 발의했다. ‘RE100법’은 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y)를 100% 사용하자는 뜻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21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일부개정안과 ‘전기산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개정안에는 기업이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생산한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 이를 인증받아 제품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현재는 기업이 신재생에너지로 전력을 사용하더라도 이를 기업 마케팅에 활용할 수 없어 기업들이 신재생에너지 사용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또 소비자들의 경우에도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에너지원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이 법 개정안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자가 신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를 일정 수준이상 사용한 것을 인증하고,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업무를 공급인증기관이 맡도록 했다.

또 함께 발의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전기판매사업자인 한전이 에너지원에 따라 계정을 따로 설정해 회계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 만든 전기에 대해 별도 계정을 설정해 한전이 신재생에너지를 어느 정도 활용하고 있는지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신재생에너지원을 이용한 전력 확대와 신재생에너지사업자의 전력 생산 계획, 기업의 신재생에너지전력 사용 계획 등을 구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원욱 의원은 “RE100법은 산업 발전과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있는 법”이라며 “내년에는 4개 법이 담긴 RE100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7월 재생에너지 구매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내용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안과 ‘전기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에는 전기판매 사업자가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생산된 전기를 판매하는 경우 공급인증기관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서 등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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