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댓글 실명제법, 헌법에 위배”..오픈넷, 장제원 발의법 반대

  • 등록 2018-01-15 오후 2:04:06

    수정 2018-01-15 오후 2:04:06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사)오픈넷이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이 발의한 ‘인터넷 댓글 실명제’ 신설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혔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장 의원 법안은 소위 소위 ‘인터넷 댓글 실명제’를 신설하는 것이다.

법안에는 ▲본인확인조치 주체 대상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를 추가하고 ▲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게시판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그 게시판 이용자의 댓글에 대해 본인확인조치를 하도록 했다.(안 제44조의5제1항 제2호·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그런데 이는 2012년 위헌결정(2010헌마47)을 받은 인터넷 실명제를 부활시키는 것이라는 게 오픈넷 주장이다. 헌재는 인터넷게시판을 설치·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본인확인조치의무를 부과하여 게시판 이용자로 하여금 본인확인절차를 거쳐야만 게시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본인확인제를 규정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5 제1항 제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30조 제1항(이하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바 있다.

오픈넷은 또, 인터넷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댓글’에 대한 정의가 없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도 위반돼 결국 모든 게시글에 대한 본인확인조치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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