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보험 계약자가 일반보험에 가입한 후 6개월 내 간편심사보험을 추가 가입하는 경우 반드시 보험회사가 재심사해 건강한 사람으로 확인되면 일반보험 가입을 안내하도록 보험회사를 지도했다고 3일 밝혔다. 금감원은 일단 보험회사 스스로 상품 기초서류(사업방법서)에 관련 내용을 반영토록 지도하고 준수하지 않을 경우 엄중 제재키로 했다.
간편보험이란...유병자·고령자용 문턱 낮춘 보험
간편심사보험은 일반적인 보험계약 인수절차를 통해서는 보험 가입이 어려운 유병자나 고령자가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요건을 완화한 상품이다. 동양생명의 ‘무배당수호천사누구나간편한건강보험’이나 KB손해보험의 ‘(무)간편가입건강보험’ 등 보험상품에 ‘간편’이라는 용어가 보통 들어가 있다.
보험 가입시 과거 질병에 대한 치료 내역 등을 사실대로 알려야 하는 ‘계약전 알릴의무(고지의무)’ 사항을 축소하거나 일부 질병에 대한 인수심사를 생략하고 가입연령을 확대한 게 특징이다. 대신 일반심사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1.1∼2배 비싸고 다양한 질병 관련 치료와 진단비를 보장하는 일반보험과 달리 주로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등 3대 질병을 보장해 보험보장범위가 작다.
문제는 일부 보험회사가 계약자가 건강한 사람임을 확인할 수 있는데도 영업실적 제고 등을 위해 간편보험 상품에 가입시키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반 보험에 가입된 건강한 이에게도 신상품 출시 캠페인을 통해 간편심사보험을 판매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와 함께 일부 보험회사는 건강한 사람의 간편심사보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일반보험의 보장범위를 간편심사보험보다 축소하거나 두 상품에 관해 비교나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한 사람 간편보험 가입시 확인 및 비교설명 강화
금감원은 이에 따라 건강한 사람의 간편심사보험 가입 여부에 대한 보험회사의 확인을 강화하고 일반보험의 보장범위를 간편심사보험보다 축소하지 않는 한편, 일반보험과 간편보험의 차이에 대해 정확히 비교해 설명토록 했다.
간편심사보험은 가입하기 위해 △최근 3개월 이내에 입원·수술·추가검사(재검사) 필요 소견을 받았는지 여부 △최근 2년 이내에 질병이나 사고로 입원이나 수술을 받았는지 여부 △최근 5년 이내에 암으로 진단받거나 암으로 입원 또는 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 등 3가지만 고지해 통과하면 된다.
하지만 일부 보험회사는 일반보험의 고지사항으로 활용하고 있는 뇌혈관, 심혈관 등의 질환으로 인한 과거 보험금 수령이력을 확인해 보험금을 축소하는 등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창욱 금감원 보험감리실장은 “건강한 사람의 경우 일반심사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며 “가입연령 제한 등으로 일반보험 가입이 곤란해 간편심사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상품에 따라 건강함을 증명(건강진단서 등)하면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상품이 있어 이를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