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는 이날 보도참고 자료를 통해 AI같은 지능정보기술이 특정과제 해결에 있어 인간 수준으로 문제를 이해하고 처리할 정도로 발전하고 있으나 인간이 가진 지능 전반에 있어 기계가 인간의 수준을 뛰어 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계가 인간의 통제하에서 인간에게 유익한 수단으로 활용되려면 ‘로봇 윤리규정’의 도입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이를 위해 미래부는 AI가 만들어낼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능정보 사회 플랜’을 연내 수립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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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미래부는 우리나라는 아직 지능정보기술 관련 인적, 산업적 기반이 미약하고, 지능정보기술 전반에서 선진국 대비 격차가 있다고 평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분야를 중심으로 엑소브레인, 딥뷰 등 지능정보기술 연구가 시작된 수준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미래부는 AI가 미국 월가의 SW 주식거래, IBM왓슨 헬스의 진료조언, 포브스, LA타임즈 등의 기사작성 등에 등장하고 있다면서, 로봇(공장자동화 로봇, 간병 로봇), 자동차(무인자동차), ICT 디바이스(개인비서) 등이 인간의 개입 없이 스스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로 대중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AI를 포함한 지능정보기술 분야를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며, 민간 주도의 ‘지능정보기술연구소’ 설립을 통해 우리나라 지능정보기술 연구의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서비스산업에서의 ICT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명시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제정된다면, 지능정보기술 육성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