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노사정 합의 존중해 입법화”

초헌법적인 가이드라인 통한 노동시장 개악 수용 못해
  • 등록 2015-09-16 오후 3:29:50

    수정 2015-09-16 오후 3:29:50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16일 “노사정 협의에서 합의된 많은 사안들의 내용을 받아들이고 수용해 입법에 신중한 논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노동권을 침해하고 반인권적이고 기존의 법을 무시하는 초법적이고 초헌법적인 가이드라인을 통한 일방적인 노동시장 개악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에 노사정 합의에서 통상임금과 노동시간 단축, 임금피크제를 통한 이루려고 하는 목적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좀 더 포괄적인 내용을 평가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입법화하도록 우리당이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대기업 노조는 시간을, 대기업은 이익을 양보했다. 정부는 책임 있는 정책을 통해서 청년 비정규직을 해결하자고 하는 큰 방향을 제시하고 구체화 해나가야 한다. 대기업 정규직의 노동시간을 줄이고 정규직 일자리 창출로 연계하는 노동시간 단축 방안, 대기업의 사내유보금 등을 정규직 추가 고용에 활용하고자 하는 방안, 정부가 청년 비정규직의 정규직 고용확대를 위한 방안을 더 바람직하게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노사정 합의를 존중해 입법화에 나서겠다고 하면서도 쉬운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해서는 원칙을 고수하겠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번에 정부가 시도하려했던 것은 이 어느 것에도(징계해고 정리해고) 해당되지 않는 일반해고를 도입하고자 한 것이다. 이를 가이드라인이나 기타 노사정 협의의 합의로 근거를 마련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 법적 효력의 측면이나 절차와 과정, 모두 동의하지 않는다며 대신 일반해고를 논의하고자 한 점에 관한 노사정 합의에 있어서 입법에 관한 논의를 하고자 하는 점에 대해서는 물꼬를 열고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에 관해서도 같은 입장이다. 이미 노동법에 취업 규칙 불이익 변경을 위해서는 노조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엄격한 요건이 있기 때문에 이를 완화시키려고 하는 노사간의 합의나 가이드라인은 결코 효력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며 “입법상의 논의는 노사정 합의에 따라서 논의에 응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 관련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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