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경쟁당국 조건 이행한 대한항공…美 승인만 남았다

아시아나 화물사업 매각 기본합의서 체결
유럽 노선 이관에 이어 화물사업 매각까지
EC 최종 승인에 美 심사 마무리 10월 예상
아시아나 인수 후 '통합 대한항공' 출범
  • 등록 2024-08-07 오후 4:16:56

    수정 2024-08-07 오후 7:16:02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대한항공이 유럽 주요 노선 이관과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 매각 등 유럽 경쟁당국이 제시한 조건을 모두 이행하면서 아시아나항공과 기업결합 9부 능선을 넘었다.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의 최종 심사에 이어 연내 미국 최종 승인까지 마무리 지으면서 아시아나항공 지분 인수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인천국제공항 전망대에서 바라본 공항 계류장.(사진=연합뉴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 인수 관련 우선협상대상자인 에어인천과 매각 기본합의서(MA)를 체결했다고 7일 공시했다. 이번 화물사업 매각 거래대금은 4700억원이다.

앞서 대한항공은 지난 6월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 매각 우협 대상자에 에어인천을 선정했다. 이후 에어인천은 지난달 한 달 동안 추가 실사를 진행했고 양측은 이날 구속력이 있는 MA를 체결하게 됐다.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에어인천은 우협 대상에서 매수인 신분이 됐다. 대한항공은 합의서 체결을 토대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로부터 최종 심사 승인을 받고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한 뒤 내년 상반기 중 매각 절차를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EC는 양사의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하면서 로마·파리·바르셀로나·프랑크푸르트 등 독과점 우려가 있는 유럽 4개 노선 이관과 함께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 매각 등 2가지를 조건으로 제시했다. 대한항공은 이에 티웨이항공을 대체 항공사로 지정하고 유럽 주요 노선을 이관했다. 이어 이번 화물 사업 매각으로 EC의 조건부 승인요건을 모두 충족하게 됐다. 업계에서는 EC의 최종 승인 절차가 10월 중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

EC 최종 관문을 넘게 되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에 있어서 미국의 심사 마무리 절차만 남게 됐다. 대한항공은 기업결합을 신고한 14개 필수 신고국 중 미국을 제외한 13개국의 승인을 받은 상태다.

미국 법무부(DOJ)가 소송을 제기해 기업결합에 제동을 걸지 않고 심사를 마무리한다면 기업결합을 위한 모든 관문을 통과하게 된다. 대한항공은 미국의 경우도 10월 말까지 승인이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심사가 완료되면 대한항공은 1조5000억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지분 63.9%를 확보하고 아시아나항공 최대주주로 올라선다는 계획이다. 이후 약 2년 동안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두고 운영하다가 ‘통합 대한항공’을 출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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