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방송인 박수홍(54)씨의 출연료 등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친형 박모(56)씨의 항소심 재판이 시작된 가운데 항소심에서도 피해자 박수홍 씨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 방송인 박수홍 씨(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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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송미경 김슬기)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씨와 배우자 이모(53) 씨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수홍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검찰은 “1심에서 횡령 혐의와 관련해 피고인 측이 너무 의견을 늦게 내는 바람에 피해자(박수홍)가 본인이 (돈을) 쓴 것이 아니라는 발언 기회를 얻지 못했다”며 “피해자는 출석하겠다고 의견을 밝혔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박씨가 이미 1심에서 진술했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언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박수홍씨는 1심에서도 두 차례 증인으로 출석한 바 있다. 수홍씨가 증인으로 출석하는 다음 재판은 오는 7월 10일 열린다.
친형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법인카드 임의 사용은 대부분 동생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피고인을 위해 사용한 것은 복리 후생에 해당한다”며 “허위 직원 급여 지급은 횡령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수홍씨의 친형 박씨와 그 배우자 이씨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라엘, 메디아붐 등 연예기획사 2곳을 운영하면서 동생 수홍씨의 출연료 등 62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박씨가 라엘과 메디아붐 등에서 약 21억원을 횡령했다고 보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수홍씨의 개인재산을 횡령했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배우자 이씨에 대해서는 “박씨와 횡령 행위를 공모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박씨와 검사 모두 불복해 쌍방 항소했다.
| 방송인 박수홍(54)씨 출연료 등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그의 형 부부가 지난 2월 14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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