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위증 탓 '채동욱 뒷조사' 옥살이"…前서초구청 국장, 2억 손배訴

법정구속돼 6개월 복역…재수사로 무혐의 밝혀져
재판서 위증한 부하 직원 2명·국정원 정보관 상대 訴
피고들 조정 불응…"위증했지만 모해위증 안 했다"
대법, 30일 '채동욱 뒷조사' 선고…8년 만에 결론
  • 등록 2021-12-22 오후 2:00:00

    수정 2021-12-22 오후 7:36:51

채동욱 전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하상렬 기자] 채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자 정보를 유출했다는 혐의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서초구청 전 고위 간부가 자신의 재판에서 위증을 한 부하 직원들과 국가정보원 직원을 향해 억대 소송을 제기했다. 부하 직원 등은 위증은 인정하면서도 모해위증(남을 해하려는 위증)은 아니었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모 전 서초구청 국장은 “위증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며 전 서초구청 복지정책과장 임모씨, 가족관계등록팀장 김모씨, 전 국정원 정보관(IO) 송모씨를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민사32단독(유영일 판사)에 배당됐고 첫 변론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조 전 국장 법률대리인은 “당초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소송을 제기하려 했으나, 대법원 판결이 늦어져 시효 문제 등을 고려해 소송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사건은 조정에 회부돼 지난 15일과 17일 두 차례에 걸쳐 조정기일이 진행됐으나 불성립으로 마무리됐다. 조정기일에서 피고 임씨 등은 “위증은 맞지만 조 전 국장에 대한 불이익 목적이 아니었던 만큼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하 직원 “조 전 국장에만 정보 넘겼다” 위증

채 전 총장 혼외자 논란은 지난 2013년 9월 불거졌다. 박근혜정부 1년차였던 당시는 검찰 특별수사팀이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에 나서던 상황이었다. 수사팀의 외풍을 막아주던 채 전 총장은 혼외자 A군 의혹이 불거지며 스스로 옷을 벗었다.

검찰은 A군 개인정보가 노출된 배경에 대해 수사에 나서 2014년 5월 조 전 국장을 송씨, 조모 전 청와대 행정관과 함께 기소했다. 조 전 국장은 청와대와 국정원에 A군 가족관계등록부 내용을 전달해 준 혐의를 받았다. 조 전 국장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청와대 측에 개인정보를 전달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국정원에 대한 정보 전달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다.

1심은 2014년 11월 조 전 국장이 국정원에 A군 정보를 전달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군 정보를 조회한 유일한 인물인 김씨의 “조 국장에게만 A군 정보를 알려줬다”는 증언이 결정적이었다. 실제 A군 정보를 국정원에 전달한 임씨 역시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A군 정보를 전달한 적이 없다”고 위증했다.

2심은 2016년 1월 “김씨 진술이 모순되고 자신의 형사처벌을 모면할 의도로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다분하다”며 조 전 국장이 국정원에 정보를 제공한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조 전 국장은 2015년 5월 보석으로 풀려나기까지 이미 6개월 넘게 수감 생활을 한 상태였다.

文정부 출범 후 국정원 조직적 공작 드러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정원에 대한 대대적인 적폐 청산 작업에 착수하며 국정원이 댓글 공작에 대한 검찰 수사를 막기 위해 조직적으로 채 전 총장 혼외자 관련 공작을 벌였다는 점이 드러났다. 검찰은 2018년 5월 A군 개인정보는 국정원 정보관이었던 송씨 요청을 받은 임씨가 김씨를 통해 확보해 전달한 것을 확인했다. 조 전 국장 재판에서의 임씨와 김씨의 위증 역시 송씨의 요청에 따라 조직적으로 행해진 것이었다. 검찰은 임씨와 김씨 등을 기소하는 한편, 대법원에 조 전 국장에 대한 상고취하서를 제출했다.

가장 먼저 기소된 임씨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위증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된 후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돼 2019년 2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송씨는 1·2심에서 각각 벌금 500만원을 받고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고, 김씨는 1심 벌금 100만원, 2심 벌금 700만원을 선고 받고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은 오는 30일 송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한다. 이날 채 전 총장 혼외자 사건과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남재준 전 국정원장,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등에 대한 상고심 선고도 함께 이뤄진다. 남 전 원장은 1·2심에서 무죄, 서 전 차장은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대법원이 남 전 원장 사건과 조 전 국장 사건에 대한 ‘통일적 해결 필요성’을 언급한 만큼 6년 가까이 대법원에 계류 중인 조 전 국장 사건도 조만간 결론이 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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