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엔솔 “일시금·지분·로열티 등 포함한 합의금 산정도 고려”

美ITC 배터리 소송 최종 의견서 공개에 LG엔솔 ‘합의’ 드라이브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SK이노에 “진정성 있는 합의 제안해달라”
  • 등록 2021-03-05 오후 2:30:58

    수정 2021-03-05 오후 2:30:58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과의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소송 관련 합의금 산정 방식에 대해 “일시금·지분·로열티 등 3가지 방식을 섞어 산정하는 것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LG에너지솔루션은 5일 컨퍼런스콜을 열고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이날 공개한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 관련 최종 의견서와 관련해 SK이노베이션과의 합의 상황을 공유했다.

한웅재 LG에너지솔루션 법무실장(전무)은 “협상의 문은 열려 있지만, 지난달 10일 ITC 최종 판결 후 지금까지 SK이노베이션으로부터 협상 관련 제안을 받은 게 없다”며 “미국 연방비밀보호법에 따르면 영업비밀 침해로 당사가 과거에 입은 손해, 미래에 입게 될 손해, 악의적 기술탈취 행위로 인한 징벌적 배상 고려 등을 고려해 SK이노베이션에 협상을 제안하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선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간 합의금 차이가 너무 커 협상이 지지부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장승세 LG에너지솔루션 경영전략총괄 전무는 “현재 양사가 내밀고 있는 합의금 수준은 시장에 알려진대로 조단위 차이가 난다”며 “SK이노베이션이 제안하는 합의금이 우리 기준에 어느 정도 근접해야 이야기가 되지 않겠느냐”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다만, SK이노베이션이 진정성 있는 제안을 갖고 협의한다면 합의금 방식에 대해선 매우 유연하게 나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ITC에서 소송을 벌인 대웅제약과 메디톡스는 로열티, 일시금 등을 포함한 방식으로 합의를 이룬 바 있다. 장 전무는 “우리 역시 일시금, 지분, 매년 로열티 지급 등 3가지 방식을 모두 섞은 방식으로 합의금을 산정할 수 있다”면서 “다만 배터리 시장의 10분의 1도 채 안되는 보톡스 시장 규모에도 총액 4000억원에 합의를 한 메디톡스 사례를 보면 우리의 경우 배상액이 어느 수준일지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SK이노베이션이 끝까지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경우 ‘원칙’대로 하겠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한 전무는 “SK이노베이션이 진정성 있는 자세로 합의에 나서지 않으면 원칙대로 우리가 정한 길을 가면 된다”며 “미국에서 남아있는 소송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이다. 합의가 안될시 징벌적 배상까지 포함하면 (배상금 자체가) 얼마가 될지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SK이노베이션이 ITC 결정문 자체를 존중하고 인정해야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전무는 “미국 정부기관인 ITC가 2년에 걸쳐 깊은 고민을 하며 내린 결정인만큼 이 결정을 받아들이고 진정성 있는 자세로 대화하는 게 합리적일 것”이라며 “우리는 기본적으로 상생이라는 대원칙을 내세우고 있지만, 무한정 문이 열려 있다는 것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한편 LG에너지솔루션은 이번 ITC 판결이 향후 기업공개(IPO)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끼칠 것으로 평가했다. 장 전무는 “ITC 판결은 배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기술가치의 중오성, 영업비밀이라는 무형의 가치를 인정한 중요한 판결”이라며 “이 같은 취지를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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