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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및 농수산물 소비촉진 방안’을 밝혔다.
이번 청탁금지법 시행령 한시 개정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누적된데 따른 민생대책의 하나로 이뤄졌다. 지난해 추석기간(9월 10일~10월 4일) 선물가액을 20만원으로 높인 결과 농수산 선물 매출이 전년 추석에 비해 7% 증가하고, 특히 10만~20만원대 선물이 10% 증가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이날부터 2월 14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이 기간 우편 소인 등을 통해 기간 내 발송확인이 가능한 경우도 해당된다. 농축수산가공품의 경우에는 농수산물을 원료·재료의 50%를 넘게 사용해 가공한 제품이어야 한다.
농식품부와 해수부는 선물가액 상향 조치가 우리 농수산물 소비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소비활성화 대책을 병행한다.
해수부도 전국 오프라인 마트, 생협, 온라인 쇼핑몰 등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수산대전-설 특별전’을 통해 설 명절 선물 소비가 많은 굴비, 멸치 등을 할인품목으로 지정해 성수기 소비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김현수 장관은 “농업계는 지난해 유례없는 재해피해와 코로나19에 따른 소비위축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고 이번 설에는 코로나19 상황으로 귀성감소가 예상되며 이에 따른 성수품 소비감소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번 선물가액 상향 조치가 우리 농업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