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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 소속인 이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위법사항이 있으면 법으로 처벌하면 돠는데 어째서 대통령까지 나서서 민간기업의 경영권에 간섭하겠단 건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경영참여로 지분 보유목적을 전환할 경우 6개월마다 단기매매 차익을 반환해야 한다”며 “경영권 개입을 위해선 수익률 악화라는 반대급부가 따른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에도 정부측 인사가 많아, 스튜어드코드십 코드를 행사할 경우 정부 입맛에 맞는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단 주장도 폈다.
그는 “위원장을 제외한 기금운용위원 19명 중 사용자측과 노동자측은 각각 3명인 반면, 정부측 인사는 7명”이라며 “정부 입장에 따라 사실상 결정이 이뤄지고 지역가입자 대표로 참여연대와 시민단체까지 포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국민연금의 영향이 커짐에 따라 김대중 정부 이후 모든 정권은 경영권 개입의 유혹을 느껴왔지만 지금껏 유혹을 참아왔다”며 “문재인 정부도 연금사회주의의 잘못된 길을 포기하고, 연금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간섭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