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불안 악용 학원가 선행학습 광고 '특별단속'

일부 학원 “중3 통합사회·통합과학 미리 학습해야 유리”
교육부 “선행학습 광고 불법”...서울 학원가 집중 단속
  • 등록 2017-09-20 오전 11:30:00

    수정 2017-09-20 오전 11:30:00

서울 강남구 대치동학원가에서 학교를 마친 학생들이 학원으로 향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정부가 학부모의 불안 심리를 악용한 학원가의 선행학습 광고를 단속한다.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서울지역 학원가의 선행학습 유발 광고·마케팅을 특별점검하겠다고 20일 밝혔다.

교육부의 수능개편이 내년 8월로 미뤄지면서 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특히 학원가에선 내년 고1 과정에 신설되는 통합사회·통합과학을 놓고 벌써부터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를 하고 있다.

A학원의 경우 ‘높아진 통합사회·통합과학의 비중이 의대와 서·연·고를 노리는 최상위 학생들의 합격 당락을 결정할 중요 변수가 될 것’이라며 학부모들을 자극하고 있다. 아직 2021학년도 대입전형계획이 발표되기 전임에도 불구, 통합사회·통합과학이 입시의 중요 변수가 된다며 과장하고 있는 것이다.

B학원도 ‘늦어도 중2, 중3 학생들은 고교 진학 전 통합과학을 반드시 1~2회 이상 반복해야 고교 상위권에 안착할 수 있다’며 선행학습을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학부모 불안 심리를 조장하는 학원가의 선행학습 유발 행태가 확산할 조짐이 있다고 판단, 특별점검에 나서게 됐다. 또 추석 연휴기간에 집중 실시되는 고액 논술·면접 특강도 특별점검 대상이다.

2014년 9월 시행된 선행학습금지법(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학원에서는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를 할 수 없다. 만약 학습자를 모으기 위해 과대·거짓 광고를 하는 경우 교육감은 해당 학원에 교습 정지나 등록 말소를 명할 수 있다.

홍민식 교육부 평생교육국장은 “시·도교육청과 함께 학원 마케팅 상황을 면밀히 감시하고, 동계방학 시기에 맞춰 전국 학원밀집구역을 대상으로 통합사회·통합과학 교습 학원의 선행학습 유발 광고에 대해서도 강력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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