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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오는 12일 대규모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금 사용범위를 해당 자치구뿐만 아니라 시 전역의 균형발전에 쓸 수 있도록 하는 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이 공포된다고 7일 밝혔다.
공공기여금은 개발사업에 대해 서울시가 용도지역 변경을 통한 용적률 상향 같은 도시계획변경을 허용해 주는 대신 개발이익의 일부를 현금으로 기부채납받는 것이다. 그동안 강남 지역의 대규모 개발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해당 자치구 내에서만 쓸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앞으로는 강북 등 서울 전역 어디서나 쓸 수 있게 된다.
시는 공공기여금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설치 △공공임대주택·공공기숙사·공공임대산업시설 등 조례로 정하게 될 시설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설치로 사용하기로 했다.
시는 구체적인 사용처를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결정하고 ‘공공시설 등 설치기금’을 설치해 운용할 예정이다.
이정화 도시계획국장은 “금번 개정·공포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공공기여의 합리적 활용을 위한 세부운영기준을 마련함으로써 21년 하반기 본격적 ‘공공기여광역화’실행을 통해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