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스포츠토토 등 사이버도박 777건 적발…77명 구속

경찰청, 1~6월 사이버도박 특별단속
사이트 운영자, 개발자, 참가자 등 단속
  • 등록 2019-05-14 오후 12:00:00

    수정 2019-05-14 오후 12:00:00

△경찰청 전경(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경찰이 불법 스포츠토토 등 사이버도박에 대한 집중 단속을 진행해 777건의 범죄를 적발했다.

경찰청은 사이버도박 근절을 위해 올해 초부터 4월까지 특별단속을 진행한 결과 777건이 사이버도박 범죄를 단속하고 1107명을 검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중 77명이 구속됐다. 검거 인원 기준으로 스포츠토토가 전체의 52.6%(583명)를 차지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경마·경륜·경정이 13.7%(152명), 카지노가 4.7%(53명)로 뒤를 이었다. 나머지는 사다리게임이나 홀짝게임 등을 운영하다 적발됐다.

이번 단속에서는 사이트 운영자뿐만 아니라 도박 프로그램 개발자 등 운영하는데 협력한 협력자와 참여한 사람들까지 검거하면서 단속의 폭을 넓혔다. 실제 울산에서는 사설 경마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경마경주 배당정보를 사설 경마사이트 44곳에 제공한 일당이 적발됐고, 중국에 서버를 둔 도박사이트에 접속해 5000만원 이상의 고액을 베팅한 145명도 검거됐다.

이러한 단속을 통해 138억원 규모의 자금을 기소 전 몰수보전 하거나 압수했고, 11명은 국세청에 통보해 계좌 35개에 대한 출금을 차단하는 등 제재를 가했다.

또한 동남아시아 등 해외에 서버를 두고 사이트를 운영해온 일당도 수사망에 걸려들었다. 이들에 대한 수사는 외국 수사기관과의 국제 공조, 현지 출장 수사, 인터폴 수배 등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이를 통해 베트남과 필리핀 등에서 수백억원 규모의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던 일당이 붙잡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하는 도박 사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해외 수사기관과 공조를 확대하고, 범죄수익금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과 국세청 통보를 통해 도박이 돈이 되는 산업이 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현재 6개 지방청에 설치된 사이버도박 전담팀을 확충해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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