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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국무회의 결과 서면 브리핑에서 △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2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18건 △일반안건 1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드루킹 특검법안은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정부로 이송되어 온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하는 것이다.
가장 관심을 모은 특별검사 선임은 대한변협 추천, 야3당 합의, 대통령 임명의 방식으로 이뤄진다. 우선 대한변호사협회가 4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한다. 이어 야3당이 교섭단체 합의를 거쳐 2명을 선발해 추천하면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1명을 임명하는 구조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기업형임대주택 및 준공공임대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에서도 제외해 해당 임대주택을 소유한 세대의 공제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임대주택 등록을 활성화해 국민의 주거안정을 강화하려는 목적도 있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 이해교육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원에 대하여 다문화 이해교육 관련 연수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이 개정되면서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다문화 이해교육 관련 연수를 실시하기 위한 연수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는 등 다문화 이해교육 관련 연수가 효과적으로 수립·시행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