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헐값 매각 무궁화위성, 연 150억 매출 효자로 변신

  • 등록 2015-09-14 오후 2:55:18

    수정 2015-09-14 오후 2:57:13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이석채 회장 시절 KT가 불법 매각한 무궁화 3호 위성이 연 150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변신했다.

14일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에서 유승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KT는 3019억원을 들여 제작한 국가 전략물자인 인공위성을 5억3000만원이라는 헐값에 매각했는데, ABS사는 위성을 헐값 매입한 이후 ABS주식 대부분을 영국계 투자회사에 매각했으며, 연간 수백억원의 중계기 임대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미래부의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KT의 위성 재매입 협상은 중단된 상태로, 핵심 제재였던 위성의 원상복구는 진전이 없는 상태라고 부연했다.

▲무궁화 3호 위성의 예상 수익(출처: 유승희 의원실)
유 의원은 “이처럼 국부유출은 4000억 원 규모가 되지만 정작 KT는 우주개발진흥법 위반으로 700만 원의 과태료를 받고 이석채 회장은 불기소 처분 된데다 KT샛 임원 두 분만 재판을 받고 있다”면서 “게다가 위성의 원상 복구에 대해서는 한발짝 진전도 없다. 앞으로 어떤 조치를 하려고 하는가?”라고 장관에게 질의했다.

이에 대해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2016년 말 무궁화 7호로 발사하려 한다. 그 리되면 (무궁화 3호 위성의 역할을 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다른 사항은 KT와 협의해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유 의원은 “후속위성 발사는 미래부 시정명령(2013.12) 이전인 2012년부터 KT샛이 내부 검토를 진행 중이었던 사안”이라면서 “후속위성이 정상적으로 발사되지 못하면 위성궤도 116도를 지키지 못할 수도 있다. 미래부는 이 문제를 어물쩍 넘겨서는 절대 안 될 것이며, 더 철저히 관리, 감독해야하고 필요하면 KT에 추가 제재조치도 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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