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선거개입' 대법, 파기환송…유·무죄 판단은 안해(3보)

증거능력에 대한 법리 오해…사실관계 잘못 판단
  • 등록 2015-07-16 오후 3:02:16

    수정 2015-07-16 오후 3:02:16

[이데일리 박형수 기자] 대법원이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국정원 직원을 동원해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64)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6일 국가정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대법관 전원 만장일치로 징역 및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원 전 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심이 증거능력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고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한 오류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심의 사실관계는 검찰이 제출한 핵심 증거인 이메일 첨부 파일의 증거능력이 부인되면서 유지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치관여나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실체를 판단해야 한다”며 “전체적으로 사실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법원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사실 심리를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적법 증거에 의해 국정원 심리전단의 사이버 활동 범위를 다시 확정하라고 파기환송한다”고 했다.

원 전 원장은 2012년 총선과 대선 등 각종 선거과정에서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등을 동원해 특정후보에 대한 지지·반대 댓글을 달게 해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로 기소됐다. 원 전 원장은 1심서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지난 2월 항소심은 1심이 무죄로 판결했던 공직선거법 위반까지 유죄로 판단, 원 전 원장에게 징역 3년에 실형을 선고했다. 국정원 심리전단의 활동을 선거개입으로 봤다. 원 전 원장은 재판이 끝난 뒤 법정 구속됐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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