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법제정비 로드맵 2.0’ 하반기 발표…과기정통부

‘제4기 인공지능 법제정비단’ 출범식 열어
총 4과 분과 운영.. 이성엽, 손도일, 박재문, 오병철 분과장
  • 등록 2023-08-16 오후 4:30:57

    수정 2023-08-16 오후 4:30:57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초거대 인공지능(AI)의 전 산업 확산을 더욱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신속한 인공지능 법제정비를 논의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16일 서울 중앙우체국 스카이홀에서 이종호 장관 주재로 ‘제4기 인공지능 법제정비단’ 출범식을 개최했다. 분과별 운영 방향과 디지털 권리장전 수립을 위한 주요 논의사항에 대한 발제가 진행되었으며, 이어서 자유토론이 이루어졌다.

과기정통부는 이미 2020년 12월에 ‘인공지능 법·제도·규제 정비 로드맵’을 수립하여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활용 확산에 대응해왔다. 1~3기의 인공지능 법제정비단을 운영했다.

제4기 인공지능 법제정비단은 초거대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인공지능 기술이 국가 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변화와 혁신을 일으키는 디지털 시대를 맞아, 규제 개선 및 인공지능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제도 정립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제4기 법제정비단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4개의 분과 위원회를 구성하고, 총 41명으로 구성된 법제정비단의 전문성을 대폭 강화했다.

1분과는 ‘초거대 인공지능 관련 규제 개선 과제 발굴 및 제도 정립’을 담당한다. 이 분과에서는 기업의 초거대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 촉진을 위해 법령의 규제 개선 방향을 검토하고, 생성형 인공지능의 신뢰성 제고에 관련된 정책 동향을 분석하며 관련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1분과장은 이성엽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다.

2분과는 인공지능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제도 정립 방향을 논의하며, 인공지능의 위험을 구체적으로 분류하고 사업자가 제품과 서비스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논의할 예정이다. 2분과장은 손도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다.

3분과는 초거대 인공지능 등의 확산에 발 맞추어 각 산업별 법·제도를 발굴하며, 인터넷 기업과 스타트업 관련 단체 대표 등이 참여하여 기업의 애로사항을 제시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3분과장은 박재문 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 사무총장이다.

4분과는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인정 여부와 인공지능으로 인한 손해 배상 등 인공지능 법제정비 로드맵의 상 중장기 과제를 보완하며, 사법 영역에서의 인공지능 활용과 신규 과제 발굴을 담당할 예정이다. 4분과장 오병철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다.

과기정통부는 월 2~3회의 분과회의를 개최하여 법제정비가 필요한 법령을 신속하게 발굴할 계획이며, 그 결과를 관련 부처와 의견을 조율한 후 하반기 중으로 ‘인공지능 법제정비 로드맵 2.0’을 수립 발표할 예정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초거대 인공지능의 빠른 확산으로 인해 우리 사회가 구조적인 대전환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법제 정비가 빠르게 이루어져야 한다”며, 제4기 법제정비단의 역할을 강조하고, 디지털 질서의 정립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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