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2일 오후 국회에서 민주당의 예산 협상 최종 카드인 ‘국민감세안’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김 의장이 설명한 민주당 ‘국민감세안’의 핵심은 조세 부담 능력이 있는 대기업·고소득층이 아닌 서민·중산층을 위한 세제 혜택을 늘리는 것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감세안’에 대해 “‘초부자 감세’도 막고 동시에 그 액수에 상응하지 못할지라도 다수 국민을 위한 감세를 하면 서민예산 증액과 같은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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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위와 같은 정부안을 수용할 수 없음을 재차 밝히며 중소·중견기업 법인세율 20%→10% 인하 △저소득층 소득세 6% 구간 조정 △월세 세액 공제 상향 조정 등으로 이뤄진 ‘국민감세안’을 새로 제안했다.
김 의장은 법인세법 개정안에 관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낮추는 것도 해당 법인에게는 필요하겠지만 그렇게까지 하면 ‘소를 키워야 하는’ 국가 재정에 큰 어려움이 생긴다”며 “3000억원 이상 이익을 내는 법인의 세금을 깎아주기는 어렵다. 다만 5억원 이하의 (영업이익을 내는) 중소·중견 기업 법인세율은 10%까지 낮추는 것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종합소득세 과세 표준(과표) 구간 조정에 대해서는 “세율 6%의 과표 기준을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해) 정부안인 1400만원보다 100만원 정도 상향 조정하는 수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월세 세액 공제를 상향 조정하려 한다”며 “현행 월세 세액 공제는 (기준 시가) 3억원 미만 (주택의) 월세에 한해 10%를 적용한다. 정부안은 월세 세액 공제를 12%까지 수정하는 것인데 저희가 15%까지 상향해 월세를 살고 계신 분들의 주머니 부담을 조금 더 가볍게 할 것”이라고 했다.
김 의장은 “12월 15일까지 여야가 예산안에 합의하지 못하면 다수 국민이 조금 더 세제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민주당 안을 처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그는 정부·여당안을 수용하지 않고 ‘국민감세안’을 제안한 배경에 대해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이나 소득세 최고세율을 올려서 우리 사회에 조세 부담 능력이 있는 분들의 부담이 커진 것은 사실”이라며 “그런데 여전히 소득세나 법인세 등 우리 사회의 조세 부담 능력이 낮은 계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민주당이 충분히 하지 못했다. 그런 차원에서 국민 부담을 줄여주는 게 필요하다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의장은 종합부동산세와 관련 여야 합의 사항에 관해서는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기준 11억→12억 상향 △다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 6억→9억 △3주택자 이상은 누진세율 적용으로 합의했다며 “이번 예산 부수 법안 처리 시 함께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